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사

2. 회계법인

3.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정보이용자

4. 금융감독원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사ㆍ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금융감독원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9>

④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씩 추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 회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

⑤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9>

⑥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의 추천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12.19>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0.13, 2023.12.19>

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9>

⑩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감사시간을 정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9>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