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