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이 조에서 "지정감사인선임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일 것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1개 사업연도 이상 회계감사를 받았을 것
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4.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5.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이 조에서 "회사감리"라 한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가 결정된 회사가 평가기준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취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1. 감사위원회를 폐지한 경우
2. 제2항제3호 각 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회사감리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5.20>
⑥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3.5.2, 2025.5.20>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⑦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20>
⑧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5.5.20>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⑨ 제8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