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상근부회장 1명

2.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회계학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회원 1명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공인회계사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가.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5.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나. 거래소 이사장

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