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