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4조(합병등에 관한 특례) 전자등록주식등이 아닌 주식등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회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6항제3호,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각각 "합병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본다.

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기준일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이었던 주권등은 그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