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

① 주식등의 전자등록은 발행인이나 권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등의 전자등록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인이나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른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등록기관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