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①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