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①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외국 전자등록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계좌를 통하여 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대행에 관한 업무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의 공개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주식등의 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