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전자등록기관의 해산(이하 이 조에서 "폐지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폐지등의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지등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권리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승인신청서등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지등의 승인 신청과 심사,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