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
2.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6조(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정관안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7.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허가 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각각 "예비허가신청서"로, "전자등록업허가"는 각각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했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