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