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47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2.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3.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사항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통지를 한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을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말소 기록하고,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기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
2.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3. 통지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권리자가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변경에 따른 통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