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2. 법 제5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3. 법 제53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
4. 법 제5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요구(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ㆍ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퇴임ㆍ퇴직 임직원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