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4조(전자등록증명서)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발행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발행

② 전자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상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증명서의 사용목적

4.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공탁법」에 따라 공탁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수령할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을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6. 「공탁법」에 따라 공탁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수령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5호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한다는 뜻

7. 전자등록증명서를 반환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반환해야 한다는 뜻

③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1.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위해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하기 위해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전자등록증명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