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 총액
2.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은 발행 내용의 공개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 내용 및 다른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발행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