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5호에 따른 외국 전자등록기관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