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0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 전단 또는 제17조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호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2.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3조(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제1항, 제359조(제355조, 제356조 및 제357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지은 경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3항의 죄를 지은 경우

④ 법 제5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제5조제10항에 따라 따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2.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 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5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 또는 업무 방법의 개선 요구나 개선 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5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53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를 말한다.

⑧ 법 별표 1 제4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2. 제34조를 위반하여 소유 내용을 통지한 경우

3. 제4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4.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8조 본문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