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등록업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8.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허가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등록업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인의 명칭
2.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일자
3.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내용
4. 전자등록업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 의견제시 절차에 관한 사항
⑧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허가신청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허가받은 전자등록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전자등록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