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나.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
2.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할 것
2. 동일한 정보를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장소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보안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 영구
2. 제1항제2호의 정보: 해당 고객계좌부가 폐쇄된 날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