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0" alt="img42829250"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수량 또는 금액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또는 총금액 │└─────────────────────────────────────────┘</img>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2" alt="img4282925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수량 또는 금액 ×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 총수량 또는 총금액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