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4조(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2.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통지 내용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의 통지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3.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방법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기간 및 처분제한의 원인이 소유 내용의 통지임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