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증명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증명 내용을 작성할 것

2.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증명서: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증명 내용을 작성할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소유자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소유자증명서 제출처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법원을 말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소유자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의 원인이 소유자증명서의 발행임을 표시해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항에 따른 법원

2. 「상법」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3. 그 밖에 소유자증명서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