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분기(分期)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교환사채
2.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 이 경우 권리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그 주식등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인
2.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제2항제2호의 권리 및 사채의 경우: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경우
2.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상황 파악 등을 위해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3.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의 발행 근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4.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환사채가 다른 주식등으로 상환되는 경우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인 무기명식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법 제37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2.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