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등록업(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정하고 있을 것

3. 권리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4. 법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등 전자등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④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자등록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⑤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은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가.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전자등록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전자등록기관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사이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영위하는 업무 상호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전자등록기관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