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9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2.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