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인이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ㆍ청산된 경우
2.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3. 채권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또는 같은 법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