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받은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그 전자등록증명서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자신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을 수령할 자

나.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납부받은 자

2.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결정ㆍ명령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가 양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계좌간 대체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 하거나 상속ㆍ합병 등을 원인으로 한 포괄승계에 의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사이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2. 같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사이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계좌관리기관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수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4. 고객계좌에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도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5. 서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라.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