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2.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3.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 중 소유자의 명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인 주식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식을 증권시장 등을 통해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해당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4. 그 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 등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고, 해당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2. 「상법」 제345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4. 「상법」 제462조의4제1항에 따른 현물배당을 하기 위해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특별계좌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