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① 법 제2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에 대하여 해당 각 목의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에서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3. 그 밖에 주식등의 대체가능성이나 유통가능성, 권리행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주식등의 발행 및 전자등록 시에 발행인이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권리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