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발행인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등록신청서나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그 밖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신청서등에 기재하도록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등록신청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과 검토 방법, 전자등록신청서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