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식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나.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권리
3.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4. 그 밖에 주식등의 발행 및 유통 구조,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