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카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되,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1호사목의 권리가 표시된 기명식(記名式) 증권 또는 증서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주권(株券)을 새로 발행하려는 외국법인등

2. 이미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한 자로서 해당 주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외국법인등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발행인(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발행인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발행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발행인의 설립연월일, 업종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의 사유

2.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일자 및 발행 방법

3. 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4.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