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계좌관리기관)

① 법 제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이하 "고객계좌"라 한다)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9.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자등록기관

11.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