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31조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세부 규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9>
1.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이하 "내부도로"라 한다)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가.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2 및 별표 23
나.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4 및 별표 25
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6 및 별표 27
라.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8 및 별표 29
2.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하차도(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하도로를 포함하며, 이하 "지하차도"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30 및 별표 31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신설 2024.7.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