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30조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