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6조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① 사물주소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사물번호
5. 시설물의 유형(한글 및 영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 사물주소의 활용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판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