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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4의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
3.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