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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