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2)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나.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1)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2)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

제7조(세율)

① 삭제 <2024.2.29>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 및 별표 2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1천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400킬로리터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세율을 경감하여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율을 빼고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에 대한 세율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25.2.28>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