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2025.2.28>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