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에 대해 금액(담보물의 금액 또는 납세 보증으로 보존해야 하는 주류의 가격을 말한다) 및 기간(명령이 개시되는 날과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