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ㆍ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 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반출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또는 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