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1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장(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않은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