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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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