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6.23, 2017.1.2, 2023.8.7>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사후보고 시기: 2017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2017년 1월 1일
7. 제3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