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④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면제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