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