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19>
1. 유통 종자(묘목은 제외한다)
가. 품종의 명칭
나.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接種日)]
다.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라.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로 한정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採種)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바.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유전자변형종자 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로 한정하며,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2. 묘목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
나. 규격묘 표시(규격기준이 있는 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규격묘의 규격기준 및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8>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