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